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16조 (공정한 영업활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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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보험업법 제95조 내지 제95조의5의 규정 준수
2.성별, 종교, 장애 등에 편견을 줄 수 있는 정보 제공 금지
3.광고나 마케팅에서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력 제고
4.상품 및 서비스 제공시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중요정보 제공
5.공식적이고 통상적인 언어로 비교 가능하며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등

보험회사는 소비자와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약관 등 계약관련 서류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읽기 쉽게 작성
2.소비자의 정당한 이익 및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의 배제
3.계약조건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등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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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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