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16조 (공정한 영업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보험업법 제95조 내지 제95조의5의 규정 준수.
공정한 영업활동정보제공서비스상품보험회사계약조건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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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보험업법 제95조 내지 제95조의5의 규정 준수
2.성별, 종교, 장애 등에 편견을 줄 수 있는 정보 제공 금지
3.광고나 마케팅에서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력 제고
4.상품 및 서비스 제공시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중요정보 제공
5.공식적이고 통상적인 언어로 비교 가능하며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등
보험회사는 소비자와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약관 등 계약관련 서류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읽기 쉽게 작성
2.소비자의 정당한 이익 및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의 배제
3.계약조건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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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보험업법 제95조 내지 제95조의5의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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