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35조 (지역사회 투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사회의 발전 증진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기회 및 수혜 확대. 투자 및 기부의 효과 증진을 위해 정부, 기업, NGO 등 다른 조직과 협력 등.
지역사회 투자지역사회경제적투자증진지역주민취약계층저소득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역사회의 발전 증진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기회 및 수혜 확대

투자 및 기부의 효과 증진을 위해 정부, 기업, NGO 등 다른 조직과 협력 등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사회의 발전 증진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기회 및 수혜 확대. 투자 및 기부의 효과 증진을 위해 정부, 기업, NGO 등 다른 조직과 협력 등.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