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35조 (지역사회 투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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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사회의 발전 증진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기회 및 수혜 확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사회의 발전 증진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기회 및 수혜 확대

투자 및 기부의 효과 증진을 위해 정부, 기업, NGO 등 다른 조직과 협력 등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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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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