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35조 (지역사회 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사회의 발전 증진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기회 및 수혜 확대
투자 및 기부의 효과 증진을 위해 정부, 기업, NGO 등 다른 조직과 협력 등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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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