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9조 (인권침해 연루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인권침해 연루회피) 보험회사는 인권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조직 및 단체에 대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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