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40조 (이해관계자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0조(이해관계자 참여) 보험회사와 이해관계자는 사회적 책임 수행과정 및 결과에 있어 상호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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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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