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15조 (소비자 보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소비자 보호 원칙) 보험회사는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소비자의 상품선택 및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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