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4조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법령과의 관계) 이 가이드라인이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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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방법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조 ·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일반사항제6조 · 책임성제7조 · 투명성제8조 · 윤리적 행동제9조 · 이해관계자 존중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