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14조 (조직 거버넌스의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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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전략, 목적 및 목표 수립에 기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전략, 목적 및 목표 수립에 기여

제2장에 따른 사회적 책임 원칙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보상체계 구축

금융자원, 천연자원,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보험회사 내의 여성,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권익 보호

보험회사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균형 유지

이해관계자의 쌍방향 의사소통 체제 구축

사회적 책임 수행 활동에 대한 모든 구성원의 효율적 참여

보험회사를 대표하는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책임 및 자격의 균형 유지

사회적 책임 수행 활동의 결과에 대한 진단 및 확인

조직 거버넌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관리 등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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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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