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8조 (주의 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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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그 내부 및 회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조직의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을 예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주의 의무) 보험회사는 그 내부 및 회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조직의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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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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