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43조 (사회적 책임 성과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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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사회적 책임 수행의 목표 달성수준을 판단하고, 수행 프로그램과 절차 등의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사회적 책임 수행성과를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사회적 책임 수행의 목표 달성수준을 판단하고, 수행 프로그램과 절차 등의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사회적 책임 수행성과를 관리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의 성과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적용한다.

1.사회적 책임 수행 활동의 일상적인 감독과 모니터링(벤치마킹, 이해관계자 피드백 등)
2.사회적 책임 수행의 전후 비교검토
3.개별적인 성과결과의 수시 제공(기사, 뉴스레터, 공개청문회 등)
4.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이 가능한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보고자료 작성 및 공개 등
5.보험회사는 제1항의 수행성과 자료를 보험협회와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보험협회는 보험회사에게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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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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