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19조 (소비자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련법규, 보상방법, 소비자보호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가격, 보장내용 등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 내용에 관한 정보.
소비자 교육정보상품서비스소비자보호부가서비스관련법규보상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련법규, 보상방법, 소비자보호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가격, 보장내용 등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 내용에 관한 정보
상품 및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
금융 및 투자 상품 등과 관련한 부가서비스 정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련법규, 보상방법, 소비자보호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가격, 보장내용 등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 내용에 관한 정보.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