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31조 (지역사회 참여 등의 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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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지역사회 참여 등의 원칙) 보험회사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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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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