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2조 (공정경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공정경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경쟁보험회사불공정담합행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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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가격 담합, 담합 입찰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3조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불합리한 경쟁 제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보험회사는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보호책 마련
2.경쟁 관련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에 대한 근로자 인식 제고
3.불공정 경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빈곤 등의 사회상황 이용 금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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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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