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32조 (지역사회 참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 협의(다만, 취약계층 등에게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의견을 확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공무원 및 정치인과의 뇌물 수수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가 없는 투명한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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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 협의(다만, 취약계층 등에게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의견을 확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공무원 및 정치인과의 뇌물 수수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가 없는 투명한 관계 유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 장려 및 지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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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 협의(다만, 취약계층 등에게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의견을 확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공무원 및 정치인과의 뇌물 수수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가 없는 투명한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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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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