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18조 (소비자 분쟁해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품의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의 권리 제시. 소비자 불만사항 검토 및 그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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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품의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의 권리 제시

소비자 불만사항 검토 및 그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 개선

적절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지원 및 보호시스템 운영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에 대한 연락방법, 분쟁해결 및 보상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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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의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의 권리 제시. 소비자 불만사항 검토 및 그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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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