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1조 (반부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뇌물공여, 사기, 자금세탁, 횡령, 은닉, 거래처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부패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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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뇌물공여, 사기, 자금세탁, 횡령, 은닉, 거래처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부패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부패의 위험 인지 및 부패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 실행
2.부패 근절에 노력하는 근로자 지원
3.뇌물 및 부패 관련 교육훈련을 통한 근로자 인식 제고
4.보험회사의 근로자 및 보험회사 영향력 하에 있는 다른 조직의 근로자가 불공정한 행위를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 마련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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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뇌물공여, 사기, 자금세탁, 횡령, 은닉, 거래처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부패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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