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39조 (녹색금융정책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오염배상보험 등 친환경산업 성장 등을 위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보험료수익 중의 일부를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하는 공익성 상품 개발.
녹색금융정책 운영친환경산업친환경개발상품시설투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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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환경오염배상보험 등 친환경산업 성장 등을 위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보험료수익 중의 일부를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하는 공익성 상품 개발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친환경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설정

친환경 설비 제조업체 및 친환경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활성화

투자 및 융자 대상 기업 선정시 해당 기업의 환경영향 평가 및 반영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 및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 우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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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오염배상보험 등 친환경산업 성장 등을 위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보험료수익 중의 일부를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하는 공익성 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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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