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30조 (차별금지와 취약계층 보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차별금지와 취약계층 보호) 보험회사는 근로자, 고객, 이해관계자 등 회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편견에 의한 부당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특히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 침해 방지 등에 유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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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