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조 (목 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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