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8조 (관련 정보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말일(그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대상주식 잔량과
교환권 행사 내역을 그 위탁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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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회사는 교환사채의 발행 조건 등에 따라 교환가격이 변경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해당 통지를 받은 때부터 변경된 교환가격을 적용
하여야 한다.
위탁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서류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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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