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8조 (관련 정보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말일(그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관련 정보의 통지 등위탁회사예탁결제원통지직전교환대상주식예탁결제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말일(그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대상주식 잔량과

교환권 행사 내역을 그 위탁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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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회사는 교환사채의 발행 조건 등에 따라 교환가격이 변경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해당 통지를 받은 때부터 변경된 교환가격을 적용

하여야 한다.

위탁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서류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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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말일(그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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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