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22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지침 또는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위탁회사와 협의하여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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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지침 또는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위탁회사와 협의하여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으로 정한다.
이 지침 및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사무처리비용은
위탁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위탁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예탁결제원이 부담한 경우
위탁회사는 예탁결제원의 청구에 따라 그 부담 금액을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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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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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지침 또는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위탁회사와 협의하여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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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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