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7조 (교환대상주식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되어 있는 경우 : 위탁회사 또는 그 위탁회사가 지정한 자의 예탁. 계좌로 계좌 간 대체.
교환대상주식의 반환위탁회사대체전자등록계좌로교환대상주식전자등록계좌로계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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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되어 있는 경우 : 위탁회사 또는 그 위탁회사가 지정한 자의 예탁
계좌로 계좌 간 대체
전자등록되어 있는 경우 : 위탁회사 또는 그 위탁회사가 지정한 자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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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되어 있는 경우 : 위탁회사 또는 그 위탁회사가 지정한 자의 예탁. 계좌로 계좌 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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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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