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5조 (교환대상주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탁결제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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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환권 행사일의 16시
이후에 제14조에 따라 산출된 수만큼의 교환청구주식을 해당 교환사채권자
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의해 교부한다. 다만, 산출된 교환
1.청구주식수가 교환대상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대상주식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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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