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5조 (교환대상주식의 교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사. - 8 -.
교환대상주식의 교부교환대상주식교환대상주식수교환청구주식교환사채권자예탁결제원청구주식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사

- 8 -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환권 행사일의 16시

이후에 제14조에 따라 산출된 수만큼의 교환청구주식을 해당 교환사채권자

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의해 교부한다. 다만, 산출된 교환

1.청구주식수가 교환대상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대상주식 전부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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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사.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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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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