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1조 (교환사채의 발행 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탁회사는 교환대상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교환사채의 발행 방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교환사채전자등록전자등록업무규정교환대상주식주식·사채위탁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교환사채의 발행 방법) 위탁회사는 교환대상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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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환사채는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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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회사는 교환대상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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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