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20조 (손해배상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가 이 지침이나 교환대상
주식 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거나 제공한 서류,
정보 또는 보고서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을 믿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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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탁회사는 예탁결제원에 거짓이거나 왜곡된 자료 또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지침 및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위탁회사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사항을 예탁결제원이 신뢰하여 처리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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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