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7조 (업무의 임시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업무의 임시 정지)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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