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4조 (교환청구주식수의 산출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환청구주식수는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한 교환사채 금액을 교환가격에 따라 주식수로 환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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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환청구주식수는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한 교환사채 금액을 교환가격에 따라 주식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산출 결과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단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환 전까지 위탁회사로부터 납부 받아

그 교환과 함께 해당 교환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탁회사는 단주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예탁

결제원에 1백만원의 예치금(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탁

결제원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탁결제원은 예치금을 한도로 하여 교환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단주

대금의 지급에 이를 우선 사용하며, 그 사용 사실을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4항에 따라 단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위탁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위탁

회사는 즉시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1백만원의 예치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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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환청구주식수는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한 교환사채 금액을 교환가격에 따라 주식수로 환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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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