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4조 (교환청구주식수의 산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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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환청구주식수는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한 교환사채 금액을 교환가격에 따라 주식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산출 결과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단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환 전까지 위탁회사로부터 납부 받아
그 교환과 함께 해당 교환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탁회사는 단주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예탁
결제원에 1백만원의 예치금(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탁
결제원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탁결제원은 예치금을 한도로 하여 교환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단주
대금의 지급에 이를 우선 사용하며, 그 사용 사실을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4항에 따라 단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위탁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위탁
회사는 즉시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1백만원의 예치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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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환청구주식수는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한 교환사채 금액을 교환가격에 따라 주식수로 환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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