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6조 (교환대상주식의 중도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결제원에 교환대상주식의 중도 반환을
2.요청할 수 없다.
3.매입 등에 의하여 교환사채가 소각된 경우
4.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 체결 이후 교환가격이 조정됨으로 인하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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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상주식수가 교환에 필요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7.예탁결제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탁회사가
8.교환대상주식의 중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 해당 소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환가격에 따라
2.환산한 주식수
3.제1항제2호의 경우 : 해당 초과분에 해당하는 주식수
4.제2항에 따른 중도 반환 교환대상주식수의 산출에 단주가 발생하는
5.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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