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3조 (교환권의 행사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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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환권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매 영업일 오후 2시까지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탁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 방법을 교환사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교환권 행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심사한다.
해당 교환사채에 대한 계좌부의 기재 내역
그 청구에 따라 교환에 필요한 교환청구주식수(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주식수를 말한다)가 교환대상주식수(교환권 행사일 현재 예탁결
제원에 예탁 또는 전자등록되어 있는 교환대상주식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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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환권 행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교환사채
청구 금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이를 교부한다.
예탁되어 있는 경우 : 계좌 간 대체
전자등록되어 있는 경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교환대상주식을
교부받은 교환사채권자는 위탁회사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교환대상주식을 관리계좌에 예탁 또는 전자등록 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교환대상주식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환권을 다시 행사
할 수 있다.
제2항에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환대상주식을 관리계좌에
예탁 또는 전자등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는 위탁
회사가 교환사채권자에게 직접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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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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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환권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매 영업일 오후 2시까지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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