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3조 (교환권의 행사 방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환권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매 영업일 오후 2시까지 행사되어야 한다.
교환권의 행사 방법 등교환권교환대상주식행사예탁결제원이교환사채권자전자등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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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환권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매 영업일 오후 2시까지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탁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 방법을 교환사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교환권 행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심사한다.

해당 교환사채에 대한 계좌부의 기재 내역

그 청구에 따라 교환에 필요한 교환청구주식수(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주식수를 말한다)가 교환대상주식수(교환권 행사일 현재 예탁결

제원에 예탁 또는 전자등록되어 있는 교환대상주식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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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환권 행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교환사채

청구 금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이를 교부한다.

예탁되어 있는 경우 : 계좌 간 대체

전자등록되어 있는 경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교환대상주식을

교부받은 교환사채권자는 위탁회사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교환대상주식을 관리계좌에 예탁 또는 전자등록 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교환대상주식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환권을 다시 행사

할 수 있다.

제2항에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환대상주식을 관리계좌에

예탁 또는 전자등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는 위탁

회사가 교환사채권자에게 직접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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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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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환권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매 영업일 오후 2시까지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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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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