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3조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환대상주식의 보관 업무. 교환사채의 교환 청구 접수 및 그 청구에 따른 교환대상주식의 교부 업무.
업무의 범위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교환대상주식청구위탁회사와교환사채관리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환대상주식의 보관 업무
교환사채의 교환 청구 접수 및 그 청구에 따른 교환대상주식의 교부 업무
교환대상주식 관리를 위하여 위탁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이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한 업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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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환대상주식의 보관 업무. 교환사채의 교환 청구 접수 및 그 청구에 따른 교환대상주식의 교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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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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