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2조 (교환대상주식의 권리행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환대상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하려는 위탁회사는 예탁결제원에 그 의결권의 위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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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환대상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하려는 위탁회사는 예탁결제원에 그 의결권의 위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안건별로 위임장을 교부하는 방법

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교환

대상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예탁결제원은 교환대상주식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해당하는 것을 수령한 경우 이를 위탁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2.배당금
3.주식(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한한다)
4.주식 관련 사채(제5항에 따른 교환대상주식 관련 사채를 말한다)
5.교환대상주식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새로이 주식이 발행
6.되는 경우 그 주식은 교환대상주식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환
7.대상주식의 수량이 교환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위탁회사의 요청에
8.따라 그 초과분을 위탁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교환대상주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위탁회사의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른 청약·
2.인수대금의 납입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다.
3.유상증자
4.- 6 -
5.해당 교환대상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밖에
6.이와 유사한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
7.교환대상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위탁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8.한하여 예탁결제원이 이를 행사한다. 다만, 위탁회사는 교환대상주식에
9.관하여 그 교환 가치 훼손, 그 밖에 교환사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10.있는 권리 행사를 예탁결제원에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11.예탁결제원은 교환대상주식의 발행회사로부터 위탁회사의 권리 행사를
12.필요로 하는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 내용을 위탁회사에 지체 없이
13.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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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환대상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하려는 위탁회사는 예탁결제원에 그 의결권의 위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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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