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5조 (업무 취급시간 및 취급장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업무취급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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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교환대상주식 관리업무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서울 소재 사무소에서
처리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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