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5조 (업무 취급시간 및 취급장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업무취급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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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교환대상주식 관리업무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서울 소재 사무소에서

처리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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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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