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5조 (업무 취급시간 및 취급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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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업무취급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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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교환대상주식 관리업무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서울 소재 사무소에서
처리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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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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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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