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0조 (교환대상주식 관리 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탁회사는 교환대상주식 전부를 교환. 사채 발행 전까지 예탁결제원의 관리계좌에 예탁 또는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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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탁회사는 교환대상주식 전부를 교환

사채 발행 전까지 예탁결제원의 관리계좌에 예탁 또는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탁 또는 전자등록 하는 교환대상주식에 대한 담보권

(질권을 포함한다) 설정, 그 밖의 제반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위탁회사는 교환가격의 변경으로 교환에 필요한 교환대상주식 수(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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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게 된 경우 즉시 그 부족분을 예탁결제원의 관리계좌에 예탁 또는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가 관리계좌에 예탁 또는 전자등록 한 교환

대상주식수에 한하여 교환사채권자에 대한 교환책임을 부담하며, 예탁

결제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부족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예탁결제원은 교환대상주식에 대하여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교환

대상주식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급

할 수 있다.

교환대상주식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예탁결제원의 「증권등예탁업무

규정」(이하 “예탁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증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 제8장 사고증권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업무규정」(이하 “전자등록업무규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예탁

결제원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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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회사는 교환대상주식 전부를 교환. 사채 발행 전까지 예탁결제원의 관리계좌에 예탁 또는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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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