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9조 (비밀유지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탁회사와 예탁결제원은 이 계약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상·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비밀유지의무계약상대방손해경영상·업무상위탁회사와예탁결제원누설하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탁회사와 예탁결제원은 이 계약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상·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뿐 아니라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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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회사와 예탁결제원은 이 계약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상·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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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