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9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회사와 예탁결제원은 이 계약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상·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뿐 아니라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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