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9조 (계약의 종료 및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1.있는 경우 제8조에 따라 체결한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은 종료된다.
2.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에 따른 교환권 행사기간이 만료된 경우
3.교환대상주식 전부가 교환사채와 교환된 경우
4.교환사채 전부가 상환된 경우
5.제1항에 불구하고 위탁회사와 예탁결제원은 교환사채권자의 동의를
6.얻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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