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21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는 이 지침. 또는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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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는 이 지침

또는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

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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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는 이 지침. 또는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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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