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21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는 이 지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는 이 지침

또는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

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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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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