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21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는 이 지침
또는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
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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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교환대상주식의 중도 반환제17조 · 교환대상주식의 반환제18조 · 관련 정보의 통지 등제19조 · 비밀유지의무제20조 · 손해배상책임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수수료 등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