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21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는 이 지침. 또는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예탁결제정보통신망업무처리시스템예탁결제원과교환대상주식예탁결제원이정보통신망업무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는 이 지침
또는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
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는 이 지침. 또는 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교환대상주식의 중도 반환제17조 · 교환대상주식의 반환제18조 · 관련 정보의 통지 등제19조 · 비밀유지의무제20조 · 손해배상책임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수수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