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2조의3 (의견제출 및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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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예고된 제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예고된 제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소관부서에서는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규정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은 많으나 주된

내용이 비슷한 경우 등은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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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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