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3조 (정보 보호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처리(본회가 수탁자의 지위에서 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처리(본회가 수탁자의 지위에서 처

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이하 “개인정보

1.등”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의 서면상
2.의 요구·동의가 있거나 그 밖의 법령 규정에 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4.6.26. 개
3.정)
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7.「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8.임직원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등이 정확하고 최신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9.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목적외로 처리, 부당이
10.용·활용 또는 누설·제공·유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024.6.26. 개정)
[2024.6.26. 제목개정]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내부제보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