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21조 (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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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부통제기준(법규준수측면에 중점을 둔 것을 말한다)에 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와 경영진에 대한 보고의무(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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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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