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21조 (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조문 요약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부통제기준(법규준수측면에 중점을 둔 것을 말한다)에 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에.
의무내부통제기준법규준수측면감사위원회와주의의무위반사실보고의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부통제기준(법규준수측면에 중점을 둔 것을 말한다)에 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와 경영진에 대한 보고의무(2024.6.26.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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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제보준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부통제기준(법규준수측면에 중점을 둔 것을 말한다)에 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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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