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4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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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다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

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2024.6.26. 개정)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본회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012.3.2., 2024.6.26. 개정)

임직원은 본회의 이해관계자 또는 그 밖의 거래관계 등에 대하여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그를 이용한 영업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2024.6.2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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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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