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24조 (구체적 사항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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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통제, 내부통제체제 및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시행·운영 등과 관련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구체적 사항 등) 내부통제, 내부통제체제 및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시행·운영 등과 관련되

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세부사항은 「준법감시업무규정」또는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4.6.26.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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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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