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6조 (윤리강령 및 준법서약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조문 요약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강령. 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준법서약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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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윤리강령 및 준법서약서)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강령
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준법서약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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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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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제보준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강령. 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준법서약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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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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