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6조 (윤리강령 및 준법서약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조문 요약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강령. 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준법서약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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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윤리강령 및 준법서약서)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강령

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준법서약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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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제보준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강령. 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준법서약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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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