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6조 (윤리강령 및 준법서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윤리강령 및 준법서약서)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강령
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준법서약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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