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조문 요약

본회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용범위관계법령내부감사업무본회업무와감사위원회내부통제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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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본회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내부감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본회의 관계 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4.6.26.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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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제보준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회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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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