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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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본회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내부감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본회의 관계 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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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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