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4조 (내부통제체제 구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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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측면 : 내부통제활동의 효율성 및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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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측면 : 내부통제활동의 효율성 및 유효성

회계 및 정보측면 : 재무 및 경영정보의 신뢰성, 완전성 및 적시성

법규준수측면 : 관계법령, 감독규정, 본회의 정책 및 절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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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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