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2조 (비밀 보호 등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본회의 다음 각 호의
1.정보 또는 자료(이하 “비밀 정보 등”이라 한다)를 누설·유출·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법
2.령과 본회 제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4.「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
5.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6.그 밖의 업무상 비밀 또는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정보
7.비밀 정보 등을 관리·사용·처리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8.정보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비밀 정보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일
9.반정보와 구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2024.6.26. 제목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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