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6조 (내부통제 운영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조문 요약
업무의 기능적 분리, 책임의 명확화, 회계자료의 적정성 및 신뢰성확보, 이중관리, 상호대사. 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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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업무의 기능적 분리, 책임의 명확화, 회계자료의 적정성 및 신뢰성확보, 이중관리, 상호대사
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상품(회원조합을 위한 신상품을 포함한다) 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 또는 취급하는 경우 법
규준수 및 내부통제의 적정여부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2024.6.26. 개정)
관계법령, 감독규정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신속·적절하게 제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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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제보준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의 기능적 분리, 책임의 명확화, 회계자료의 적정성 및 신뢰성확보, 이중관리, 상호대사. 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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