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6조 (내부통제 운영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의 기능적 분리, 책임의 명확화, 회계자료의 적정성 및 신뢰성확보, 이중관리, 상호대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의 기능적 분리, 책임의 명확화, 회계자료의 적정성 및 신뢰성확보, 이중관리, 상호대사

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상품(회원조합을 위한 신상품을 포함한다) 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 또는 취급하는 경우 법

규준수 및 내부통제의 적정여부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2024.6.26. 개정)

관계법령, 감독규정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신속·적절하게 제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내부제보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