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6조 (내부통제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의 기능적 분리, 책임의 명확화, 회계자료의 적정성 및 신뢰성확보, 이중관리, 상호대사
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상품(회원조합을 위한 신상품을 포함한다) 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 또는 취급하는 경우 법
규준수 및 내부통제의 적정여부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2024.6.26. 개정)
관계법령, 감독규정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신속·적절하게 제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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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