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1조 (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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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은 자기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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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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