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1조 (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조문 요약
임직원은 자기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2024.6.26.
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법규위반사실업무수행과묵인하여서은폐금지임직원자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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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2024.6.26.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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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제보준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자기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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