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7조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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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인은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내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내부

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범위 및 점검주기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

수여부를 점검한다.

준법감시인은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단위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

여금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보완·개선하도록 할 수 있다.

[2024.6.26. 전문개정]
[2024.6.26. 제목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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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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