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8조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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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임직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임직원

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처리하여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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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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