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8조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조문 요약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임직원. 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처리하여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처리내부통제기준임직원준법감시인감사위원회준수여부시정조치관련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임직원

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처리하여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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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제보준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임직원. 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처리하여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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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