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9조 (임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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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2024.6.26. 개정)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

다.(2024.6.26. 개정)
1.「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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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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