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9조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조문 요약
준법감시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2024.6.26.
임면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인사규정준법감시인이사회농업협동조합법부적합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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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2024.6.26. 개정)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
다.(2024.6.26. 개정)
1.「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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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제보준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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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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