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9조 (이해충돌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이해충돌 방지)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
고 청렴한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하 “이해충돌”이라 한다)을 회피
하거나 방지하여야 한다.
[2024.6.26. 전문개정]
[2024.6.26. 제목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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