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9조 (이해충돌 방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조문 요약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
이해충돌 방지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자신사적이해관계자이해관계와업무수행이저해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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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이해충돌 방지)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

고 청렴한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하 “이해충돌”이라 한다)을 회피

하거나 방지하여야 한다.

[2024.6.26. 전문개정]
[2024.6.26. 제목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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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제보준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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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